전‧월세 전환율, 현행 6% 수준에서 5.5%로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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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교육 듣는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 |
(서울=포커스뉴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돼 재적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α값이 4%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인 것과 기준금리 1.5%를 고려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6% 수준에서 5.5%로 0.5%p 내려가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전자투표 시연 등 교육을 듣고 있다. 2016.05.11 박동욱 기자2016.05.15 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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