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여야 반응 엇갈려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05-19 21:41:04
  • -
  • +
  • 인쇄
새누리 "정쟁 일삼게 돼" vs 더민주·국민의당 "의회주의 승리"
△ [그래픽] 국회_ 여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117·반대 79·기권 26명)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8월16일 임시회 집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는 3·5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골자로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임위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상임위가 현안에 대한 정쟁만 일삼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권익위가 정부를 조사하는 기구로서 비대화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내의 '반의회주의자'들의 방해 전략을 물리치고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상임위의 청문회 개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자동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하니까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