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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 17명이 23일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이번 합병의 배경 및 합병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CJ헬로비전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의 주주인 SK텔레콤와 별도의 프리미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불공정 합병에 대해 눈감았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합병계약의 체결과정에서 SK텔레콤에게 유리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SK브로드밴드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이 산정됐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온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전년도 대비 50~80%이상씩 증가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CJ헬로비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을 맞은 허원제 한음 법무법인 변호사는 “CJ오쇼핑은 별도의 거래를 통하여 과도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경제적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합병비율을 정할 때 SK브로드밴드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라며 “CJ오쇼핑은 이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대로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은 당초 예정된 합병기일(4월1일)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현재 재산상태 및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병기일에 합병이 됐다고 하더라도 CJ헬로비전의 합병가액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 기산일로 1개월간의 주가 및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됐고,SK브로드밴드 자산가치도 합병기일로부터 1년3개월이나 앞선 2014년도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됐끼 때문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익가치 역시 지난해 9월말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로 해 산정됐다고도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절차가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합병기일도 무기한 연기된 현재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의 기준 주가는 합병가액 기준시점에 비해 확연히 상승했다”라며 “기존에 정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보전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 17명이 23일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이번 합병의 배경 및 합병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CJ헬로비전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의 주주인 SK텔레콤와 별도의 프리미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불공정 합병에 대해 눈감았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합병계약의 체결과정에서 SK텔레콤에게 유리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SK브로드밴드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이 산정됐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온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전년도 대비 50~80%이상씩 증가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CJ헬로비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을 맞은 허원제 한음 법무법인 변호사는 “CJ오쇼핑은 별도의 거래를 통하여 과도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경제적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합병비율을 정할 때 SK브로드밴드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라며 “CJ오쇼핑은 이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대로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은 당초 예정된 합병기일(4월1일)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현재 재산상태 및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병기일에 합병이 됐다고 하더라도 CJ헬로비전의 합병가액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 기산일로 1개월간의 주가 및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됐고,SK브로드밴드 자산가치도 합병기일로부터 1년3개월이나 앞선 2014년도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됐끼 때문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익가치 역시 지난해 9월말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로 해 산정됐다고도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절차가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합병기일도 무기한 연기된 현재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의 기준 주가는 합병가액 기준시점에 비해 확연히 상승했다”라며 “기존에 정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보전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개요.<그림제공=미래부> 2016.03.23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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