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이동통신유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3 16:00:46
  • -
  • +
  • 인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점 10% 줄고, 이통사 직영점 35% 늘어

이동통신업 종사자 중 64%가 청년…판매점 폐업 청년실업에 악영향
△ 이.jpg

(서울=포커스뉴스) 휴대폰 중소업체들이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유통망이 우회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등은 2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할 것과 휴대폰 판매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점은 급격하게 축소된 반면 이통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망은 오히려 늘어나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만2000점에서 1만1000점으로 10% 감소했다. 이통사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이 확장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중소 유통망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휴대폰 판매점의 감소는 중소상인 생존권 붕괴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의 악화를 가져온다고도 말했다.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이통사 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64%에 달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점의 감소는, 청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가 이통사 직영점과 차별적으로 판매점에 가하는 전산차단·페널티·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가 판매점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이동통신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의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을살리기국민본부 정책위원장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골목상권에 작은 인원, 자본으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나서 이통사 본사의 부가서비스와 고가요금제 강요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가격 거품이 조속히 사라져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바란다”면서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도 및 강요 행위를 근절시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과 통신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 등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05.23 왕해나기자 e2@focus.co.kr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이통사 판매점 개수(위)와 직영점 및 대형유통점 매장수 변화.<그래프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