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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네 번째 재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오후 4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4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입원감정을 거부하고 무단 퇴원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감정과 관련한 향후 절차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신 총괄회장의 무단퇴원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정신감정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약 2주간의 일정이 예정됐다.
법조계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이 세밀히 판단 돼 법원에 제출되면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입원 나흘만에 무단으로 퇴원하면서 법원 결정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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