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명분 부족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1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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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면 청와대에 큰 정치적 부담 올 수 있어"

"청문회 활성화는 아주 오래된 컨센서스이자 공감대"

"상시 청문회법…행정부 쪼는 법 아닌 국회의원 쪼는 법"
△ 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해진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조해진 무소속 의원이 24일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발효가) 안 되거나 또는 재의결 되면 (청와대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엔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 법이 1차적으로는 실현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청문회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행법에도 청문회는 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도 청문회는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위원회 중심, 소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청문회 활성화는 아주 오래된 컨센서스이자 공감대"라며 "이번 법안은 오래 전부터 합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법이고 국회의원들을 일 시키는 법"이라며 "이것은 행정부를 쪼는 법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하도록 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상시 청문회로 인한 행정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대해선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곳"이라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사회 각 분야 전문가라든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복당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질문엔 "새누리당이 투표의 자유가 없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오래 전부터 합의돼 있는 사항이었고 또 현재도 이 법안이 국회법에 일부분 반영돼 있기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청문회는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 법 때문에 생기는 변화는 (청문회가) 약간 더 활성화 되는 의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시)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천 탈락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및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3.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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