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協, 변호사 단체 트러스트 고발…'중개업역 싸움' 격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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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법 위반 들어 트러스트 대표 고발 조치

트러스트 "법률적 검토 면밀히 거쳐…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공인중개 업무를 둘러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트러스트 부동산'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명에 부동산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1차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고발의 골자 내용은 △무등록중개행위(법 제9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법 제18조의2 제2항) 등 두 가지다.

고발인인 협회 회원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 변호사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중개행위는 오로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만 할 수 있다"며 "애초에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변호사, 법무사 등은 신고의 대상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타 자격사의 업역을 넘보고 있다.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 같은 갈등이 지난 1월부터 변호사들이 중개시장에 가세한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중개업역의 경쟁양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직접 매물 등록, 거래 협상,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를 받는 일반 공인중개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99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협회의 고발과 관련해 중개가 아닌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트러스트는 협회 측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자문을 통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 전부터 법률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기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 협회 측의 두 번에 걸친 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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