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자동폐기" 김진태 , 회기불계속원칙 주장…법조계 "말도 안 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4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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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회기불계속 원칙 따라 5월30일 자동폐기"

박진우 교수 "법률 확정 아닌 법률안 상태…폐기가 원칙"

황정근 변호사 "국회법 개정안은 해당 원칙과 무관"

김선택 교수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
△ 춘천 김진태 당선..."시민의 뜻, 감사할따름"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자동 폐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인 29일 안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회기 중 완결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해 다음 회기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근거로 든 것이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제51조 단서 조항에 규정돼 있다.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회기 계속의 원칙)'면서 단서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회기 불계속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회기 종료를 이유로 법률안 등 의안을 폐기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의 임기(의회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폐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법 조항에 근거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해야 하지만 29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무리수 없이 19대 국회 임기 중 공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김 의원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박 교수는 "우리 헌법 53조는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률안 상태라고 봐야한다"면서 "19대에서 완전히 법률로 처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헌법 53조가 규정한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이다. 이미 통과된 법안의 경우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다.

먼저 국회 개혁자문위원으로 국회법 개정안 자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의회기 불연속의 원칙'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 51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당시 계류중인 법안이 다 폐기된다는 것"이라며 "이미 통과돼 대통령에게 송부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폐기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 등의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일 뿐 헌법적으로 볼 때 국회는 연속하는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 법안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면 임기 만료가 임박해 통과된 법안은 다 폐기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또 "헌법 51조의 단서는 계류중인 안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내 견해"라며 "국회라는 게 19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0.0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폐기 주장은 국회 연속성과 맞지도 않고 폐기할 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이론 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19대 국회 임기 중 (대통령이)공포도, 거부도 안하고 들고 있으면 다 폐기라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51조에 명백하게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의결이 돼서 국회를 떠난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국회 임기 말 통과된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폐기된다면 국회는 임기 말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또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일부가 자꾸 법을 공부했다고 말이 안되는 얘기를 만들어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하면 되겠나"라며 "국가 의사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국회는 1초도 죽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19대 국회로 돌아왔을 경우, 의결을 못한 상태로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럴 때 이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역시 박 대통령이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우리는 헌법 53조(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은 19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4.13 총선에 당선된 춘천시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가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한 허영 후보, 고생많았다"며 "더 노력해서 나를 뽑지 않은 분들에게도 다가갈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2016.04.14 양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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