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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들고 발언하는 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 자동 폐기'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부 헌법학자·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이룩한 법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직접 관보를 꺼내들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된 뒤 2008년 6월5일 18대 국회에서 법안 19개를 공포했다.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즉 2012년 6월1일에 28개의 법안을 공포했다"고 실제 사례를 들이밀었다.
그는 "소위 우리나라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런 국회의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폐기설을 주장한 것은 학자답지도 않다"며 "또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주장하는 내용도 틀렸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청와대를 향해 은근한 경고장을 날렸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17대, 18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 시행령 관련 관보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6.05.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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