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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 퇴임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게 좋지 않겠나"며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간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여러 부정적인 행태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제 우리 국회도 상당히 성숙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헌정 29년째 들어가는데 정말 성숙한 국회가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품격 높은 언행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 조사 청문회를 통해 (각종 현안이) 정확하게 왜 생겼는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어디까지나 국민의 편에서 현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것(상시 청문회법)이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올해부터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재까지 국감의 폐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를 재탕삼탕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의 제스춰를 노출하는 장으로 쓰이기도 했다"며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화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감 등을 전했다. 2016.05.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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