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거부권 행사 안된다는 게 우리 대응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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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은 우상호-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5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화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쪽(청와대)이 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할거라고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박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대응하자는 그런 원칙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의 대응 논리로 하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서 또 논의를 해보자(라고 합의했다)"라고 말해 두 야당 간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안 했는데 뾰족하게 할 게 뭐가 있나. 박근혜 대통령 치마를 잡고 따라다니겠나, 청와대를 쫓아가겠나, 새누리당을 쫓아가겠나.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금 당장 구체적인 협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 면담을 하고 있다. 2016.05.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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