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6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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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일 안하는 국회'로 만드는 결과 초래"
△ 모두발언하는 박지원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건 대통령 스스로 19대 국회를 비생산적·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난하면서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는 다시 19대 국회로 환원시켜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의 효력발생만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순 없는 권한"이라 지적하며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 내에 법률이 폐기된다고 해석하면 삼권분립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따른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일부 당에서 이상한 발언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법학자들이 제기한 '상시 청문회법 29일 자동폐기설'을 다시금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도 민생보다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계속하지만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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