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경 더민주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고 설명하며 새누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를 반박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현행 국회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3.28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