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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26일부터 6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 <사진출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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