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jpg |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차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에 처음으로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여러 번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해야 하지만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위반)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내용별로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5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3개 업체. 한 업체는 사업자 등록 폐지.<표제공=방통위>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