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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무회의 참석하는 황교안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7일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정부에 이송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 사유로 △헌법을 벗어난 행정부 통제 △국정조사 형해화 우려 △국정 및 기업에 과중한 부담 △선진국에선 보기드문 사례라는 점을 들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현안조사 청문회를 신설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없이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제정부 처장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 61조 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 처장은 "소관 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다"며 "행정부의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며 "청문회를 상시 운영하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헌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청문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면서도 미국식 청문회 제도는 따로 두지 않고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상의 근거없이 입법부의 의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의 직무 범위를 국회법을 통해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입법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국회가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며 "다른 헌법기관 본연의 직무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에 다시 공이 넘어간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회의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6.05.2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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