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7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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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영업정지
△ [사진]2016년_ss_신상품_쇼케이스_진행02.jpg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래부는 27일 “업무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감사원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쇼핑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원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28일로 유예했다. 또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개 채널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각 협회(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도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2월27일 잠실역에 위치한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 황재근이 롯데홈쇼핑 인기 패션 브랜드들의 올해 봄여름 시즌 신상품을 활용한 스타일링 팁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홈쇼핑> 2016.02.28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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