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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1차 뉴스 제휴 심사에서 총 70개 신규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비율로는 11.63%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양 포털의 뉴스 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 총 602개(중복 172개)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4개 총 540개(중복 1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3달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45개, 카카오 42개 총 70개(중복 1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 당 평가위원 10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 뉴스검색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뉴스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보다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네이버)의 제휴 접수를 시작한다. 내달 14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 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다.
평가 항목은 뉴스검색제휴와 동일하며, 평가위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평균 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다.(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배정근 제 1 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 2 소위원장(왼쪽부터)이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발표한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6.01.0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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