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연금상품 하나로 묶는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0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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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금저축계좌 상품 등 종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금융위 "6월 관계기관 협의 이후 '개인연금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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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은행과 보험, 증권사로 나뉘어져 있던 연금 상품을 한 데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연금저축계좌 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관리계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관리계좌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연금자산의 현황과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도입이 확정되면 금융가입자는 금융사 한 군데에서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일임형이 추가되면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연금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사가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변동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가칭)',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펀드 상품도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 가입자가 연금상품 가입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고려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보험 상품은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시 연금상품 외에도 다양한 보험 상품도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입법 예고할 전망이다. 올해 중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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