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제5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어조리 분야 자격과 면허를 얻은 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서는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제53조에서 ‘조리사’라고만 규정됐다고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능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제5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둬야 하는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상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조리사를 두도록 한 취지는 복어조리의 경우 요리 과정에서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조리사를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게만 조리사를 두도록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법령정비의견도 함께 내놨다.
법제처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둬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복어를 조리하는 식품접객업 중 독이 제거된 복어를 다루는 식품접객업까지 복어기능분야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복어를 재료로 하는 조리방식의 분석과 입법 정책적 검토를 거쳐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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