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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발언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통합방송법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송통신업계에서 통신방송법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을 입법 예고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었던 통합방송법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통합방송법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인터넷TV(IPTV)를 통합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현행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을 통합방송법으로 대체하는 형식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유·겸영 제한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IPTV 사업자의 SO지분에 대한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원점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는 “현재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IPTV법과 통합되면 유료방송사업자이면서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소유·겸영 제한 완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IPTV법처럼 소유 지분에 관한 규정을 없애거나 지분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방송법 지분 제한 규정 내에 있는 위성방송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하나뿐이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가 소유한 SO가 없기 때문에 위성방송의 SO 지분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없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인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점차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두 법을 합치는 경우 규제가 강한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도 “정부는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6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규제의 방향이 소유 지분보다는 시장점유율 쪽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규제의 경우, 정부는 지난 9월 IPTV·위성·SO 대상으로 전체 가입자수 3분의 1 초과 금지라는 ‘합산규제’를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통합방송법 국회 통과와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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