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 전자자료 교환방식 연내 전면 시행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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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한·중 관세당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이없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이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양 측은 이날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양 측은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노선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측은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품목분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이근후 관세청 국제협력팀 과장은 “전자자료 교환방식이 시행되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원산지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출처=관세청> 2016.05.23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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