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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의 적법성을 가리는 첫 재판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3일 오후 2시45분 서울남부지법에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이 열렸다.
KT의 대리인을 맡은 곽상현 율촌 변호사와 LG유플러스 대리인을 맡은 박준용 태평양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SK브로드밴드의 미래 수익성 가치 예측에서 향후 예상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계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3~4년간 SK브로드밴드의 수익률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삼일회계법인의 평가 자료를 입수해 SK브로드밴드 미래 가치 평가에 대한 근거가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시 산정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경영권 프리미엄은 126%로 정해졌는데 과거 5년간 인수합병 사례 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고로 산정된 것이 129%였다면서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측 법률 대리인를 맡은 광장의 지영철 변호사는 원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후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차 변론은 8월1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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