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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GS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성동 서울숲리버뷰자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울에서 자취 5년차인 이은수(25·가명)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저금리 탓에 월세를 올려받고 싶었던 집주인은 보증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월세를 2배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쥐꼬리만한 월급의 절반을 고스란히 월세로 지출할 수는 없진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막막하다. 서울 밖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씨의 목소리엔 근심이 한가득 묻어있었다.
이씨의 사례에서 보듯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이 '인구 1000만 도시'로 올라섰던 1988년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값비싼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밖으로 내몰리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이 같은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최초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재계약 시 약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증액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것.
정부·여당은 그동안 이와 비슷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를 삽입해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가격 폭등 문제제기와 관련, 박영선 의원 측 관계자는 부자동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과거처럼 전세가 매매가의 25%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80~90%로 올라가있는 등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폭등할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폭등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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