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실 아니라고 보고 받아…유감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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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특강 듣는 김수민 당선인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수민(30·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 외에 (검찰 고발 조치한 인사가) 4명이 더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이날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를 통해 '선관위가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에 김수민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 당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수민 의원 고발 조치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사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선숙 의원의 연루 문제에 대해선 "확인해보니 무관하다"며 "어떻게 됐든 그런 보도가 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6.05.0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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