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상시청문회법, 19대 만료로 폐기…재의 거론되지 않아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0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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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법리검토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와 논의해야"
△ 논의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과천=포커스뉴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상시청문회법'과 관련, "19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더이상 그 법에 대한 재의 여부가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그 법률안은 19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 정치 공세가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경제 활설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각오가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질문에 "법리검토를 먼저 좀 거치고, 또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정진석(왼쪽부터)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6.06.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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