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수민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당 총선 보전비용 환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0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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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비례대표 보전비용으로 4개 정당에 160억원 지급
△ [그래픽] 제20대국회 국회 20대국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수사 여부에 따라 총선 보전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및 허위 보전 청구 의혹을 사고 있는 국민의당과 관련, "검찰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여야 4당에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보전비용으로 약 160억원을 지급했는데 국민의당에 총 34억9449만원을 일단 지급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보전을 청구한 금액 181억3401만원 가운데 약 21억원이 부족한 160억3655만원을 보전했다. 보전율은 약 88.4%다.

정당별 보전율은 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정의당은 47억9741만원을 청구했으나 44억5430만원을 돌려받아 92.8%의 보전율을 보였다. 이어 새누리당(90.2%), 국민의당(86.4%), 더불어민주당(83.7%)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당이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통상 거래가격 초과,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6.05.31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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