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2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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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시세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 하기로 하면, 매입자금 지원 및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은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 1호당 8000만원, 다가구 1호당 4억원으로 제한되고,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를 진행한다.

이때,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세권 설정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시세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 및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모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한다.

또, 입주 시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H가 확정수익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임차인은 원룸형(40㎡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원룸형은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며, 가족형은 무주택자로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며,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수선을 실시하는 경우, LH가 사용연한을 다시 점검한 후 임대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수 대상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와의 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잔존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매입임대 임차인 요건에 적격한 경우 시세 50~80% 월세를 부과하며, 적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 90%의 월세를 부과한다.

사업신청 방식으로는 매수인 신청방식과 매도인 신청방식이 있다.

매수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이 매도자의 매매동의를 얻은 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성 분석을 실시, 적정 대상인 경우 매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매매계약 체결이전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인 신청방식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자금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LH가 임대사업성 분석 후 지원대상으로 인증 한다.

LH에게 인증을 받은 매도인은 스스로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을 찾아 매매동의를 하고, 매수인은 매매동의서, 지원대상 인증서를 바탕으로 LH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6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어 7월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300호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2차 시범사업 공모는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주인들과의 계약일정, 입주자 모집일정을 감안,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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