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정보위원장 "국정원, 정치관여 행위 할 수 없도록 할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4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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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많은 역할 했지만 부작용도 많아"

"테러방지법, 최소한의 법…걱정 안해도 돼"
△ 당선 인사하는 이철우 정보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가정보원이 정치관여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국가전반에 관여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국정원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은 북한 관련 정보수집이라든지 세계정보수집 등 나라 주변을 둘러싼 정보수집에 역점을 두며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해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이철우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최소한의 법"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질을 많이 하고 견제장치도 넣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며 "온 국민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다느니 전화를 감청한다느니 하는데 테러방지법은 IS에 가입하려는 단체, 또 가입된 요원들에 대해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IS나 다른 테러단체와 관계된 외국인이 주 대상"이라면서 "국내인은 IS 가입 의혹자, 자생적 테러리스트 등이 대상자이기기 때문에 국내인은 수십 명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야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법은 개정할 부분이 거의 없다"며 "여야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을 하면 오히려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정도의 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3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신임 정보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16.06.1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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