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부의장 "박 대통령 반대해도 개헌 가능…오래 걸릴 필요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5 1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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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 수준 비춰 국가 난제 해결·개헌 동시 추진 가능"

"개헌 연구기관·모임 활성화…여야 합의하고 대통령 동의하면 개헌 가능"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관련 "당내 모함성 투서한 고발자 엄중 문책해야"
△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된 박주선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15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 수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로 의사합치만 되면 개헌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4월 재보선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우선 국회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개헌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는데 제안이 되면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나서 국회 3분의2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헌을 하려면 먼저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 붙인 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개헌안을 즉시 공포하도록 돼 있다.

박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150명 가까이 참여하는 개헌관련 연구기관도 발족이 돼 활동을 많이 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이 사실상 만들어져 있다"며 "그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동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퇴임 이후 '새한국의 비전'을 설립한 바 있다. 새한국의 비전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연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은 또 개헌안에 대해서는 "권력은 분산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4년 중임제도 좋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다고 본다"며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당 내부 고발 의혹에 대해 "모함성 투서 내지는 모함성 고발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밝혀가지고 엄중한 문책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대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5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 수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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