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제2의 옥시사태 막아야"…'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6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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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액, 피해자 손해액 최대 3배까지 산정"
△ 박영선,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등에서 일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서도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타인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전보배상책임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 부과, △전보배상액은 징벌적 배상액의 최대 3배,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 인정, 문서제출명령의 요건 완화로 증거보전의 권한 폭넓게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법안 제정으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오히려 기업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로 인해 기업 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의 위험 차단하고 더 조심하게 돼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 선진국에서 징벌제 손해배상으로 인해 기업이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보배상액 상한을 피해액의 3배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같이)무한대면 부담을 느낀다"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배 정도면 기업과 소비자 절충점"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16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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