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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최 장관은 17일 경기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관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다음주 발표라면 지금쯤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조경식 미래부 대변인도 “공정위에 연락해봤는데 그런 건 없다고 했다”고 부정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중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실무당국자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시 어떤 조건(시정조치)을 단서로 달 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도 알려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가 심사를 마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를 전달하면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인수합병 인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원래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지만 중간 중간 자료의 보정기간이 120일에서 빠지면서 기한은 6개월 가까운 시간까지 늘어났다. 업계는 공정위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 역시 정지된 상태다.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심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발송될 때를 대비해 10명으로 구성될 심사위원의 풀을 확보하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인수합병 심사위원 풀이 결정된 상태고 공정위의 보고서를 발송한다는 연락이 오면 이들에 연락을 돌려 심사시기를 맞춰야 한다”면서 “아직 심사위원 풀만 있을 뿐, 심사위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심사결과가 나와도 미래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결과를 알기 힘들다. 양 국장은 “공정위 결과는 미래부와 사업자인 SK텔레콤, CJ헬로비전에만 전달이 된다”면서 “최종 결과만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장관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래부는 올해 9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유입 △미세먼지 측정·예보 △미세먼지 집진·저감 △국민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된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지켜보니까 돈이나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면서 “과학기술적 접근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더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기술이나 기업이 없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미세먼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는 규제나 돈이나 이런 걸로 하니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은 아이디어를 내고 과연 이게 되는 건지 체크해야 하니 오래 걸린다”며 “너무 앞서가지 말고 제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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