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20일 '난민의 날' 맞아 난민법 개정안 재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9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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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20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권리·처우 보장 강화 기대

(서울=포커스뉴스) 국회인권포럼이 20일 난민의 날을 맞이해,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국회인권포럼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에 난민을 향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난민에 대한 면접 조사 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전에 고지하며, 위 신청으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엔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해 실질적인 처분서 송달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난민법 부칙을 개정, 난민법 발효 이전 신청자도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적용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홍일표 의원은 "국내 난민법의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권리와 처우 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인권포럼은 1998년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다. 홍일표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인 하태경 책임연구위원, 안상수·황영철·박덕흠·오신환·정양석·이주영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북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으로 향하는 난민선.(Photo by Marco Di Lauro/Getty Images)2016.03.2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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