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 제한될 수 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6 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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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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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치료 안내 팝업창’의 크기를 2분의 1크기로 확대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미래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PC에 악성코드 감염 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감염PC를 치료토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이용자 자신의 피해는 물론이고,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좀비PC가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안내 팝업창’의 크기·내용을 개선하고, 알림기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팝업창 크기는 PC화면의 2분의 1크기로 확대하고,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근거)을 안내한다. 또 이용자의 감염PC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 기간을 1주일(3회)에서 1개월(일 1회)로 확대한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치료하여야 한다”며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소프트웨어(SW) 최신 패치 적용,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래부의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개선 방향.<그림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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