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는 12월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등기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76만원인데 비해,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53만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23만 원이 절감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31만원 절감하면서 등기도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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