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자신도 모르는 불법 사채업자가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일명 '불법 채권추심'이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통과돼 7월25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금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대부채권을 팔 수 없으며,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에게만 팔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불법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등의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최소 자기자본은 3억원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 자산한도도 제한된다. 이 업체들은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총 자산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할 수 없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