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이렇게 되면 6개월 연장도 무효…6월 말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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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하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오는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 기한이라고 맞섰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 시점. 정부여당은 구성 시기를 지난 2015년 1월1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시행령이 제정된 2015년 5월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을 시작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놓고 본다면 내년 2월까지가 존속 기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도로 양보를 해서 판단하더라도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이 지난해 5월11일이니 금년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 기한"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비롯, 특조위원들이 지난 2015년 3월5일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3월5일에 임명장을 주고 1월1일에 시행됐다고 해서 그 때부터 시기를 계산하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시행령이 시행된 5월11일 정도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석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 활동의 시작을 2015년 1월1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장관은 "법의 제정이 2014년 말에 됐다. 그 당시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1월1일에 하기로 정해졌다"며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임기 시점이 같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 부칙 1조에 이 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6월30일이면 활동 기한이 만료된다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의원들의 자가 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사 기간 연장을 논의해야지, 6월 말로 만료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되면 6개월 연장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도 6월 말에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1월1일 특별법이 시행되며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해 3월5일에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임명됐다. 같은해 5월11일에는 시행령이 제정되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고, 지난해 말 조사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석(오른쪽 두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6.28 박동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노란 옷)가 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16.06.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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