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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 결과 관련 설명하는 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8일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제명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들 의원에 대한 기소가 결정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지게 될 경우, 국민의당에서 제명을 당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 의원이 제명되거나 당원권이 정지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 192조는 당선 무효에 대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의사로 '탈당'을 하게 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박탈된다.
이와 관련, 지난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현영희 전 의원은 2012년 8월까지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공천헌금 3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출당됐다.
그는 이후 2014년 1월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이 확정될 때까지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징계수위 등 논의를 위한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마친 박지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2016.06.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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