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키로…박인숙 징계 논의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9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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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안 심의·의결
△ 김희옥·정진석·김영우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9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파렴치한 행위자는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혁신비대위는 8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에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에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고 돼 있었다"며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닌 입건 즉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의걸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동서와 5촌조카를 보좌관 및 인턴으로 채용한 자당 박인숙 의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 등에 대해서는 "특정 인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기보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채용건에 대해 8촌 이내는 금지한다는 것을 의결한 것이 중심"이라고 했다.

소속 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사무총장이 따로 공지가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2016.06.2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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