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퇴…사상 초유, 3당 비상대책위 체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9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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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결산국회, 추경 편성 등 앞두고 정국 혼란 가중 가능성↑

2012년 5월 박근혜 비대위·박지원 비대위 불안한 동거
△ 리베이트 의혹 관련 책임 지고 사퇴한 安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여야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비대위는 '총선 혹은 대선 패배' '대형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 있을 때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구성되는 '임시 체제'를 말한다.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으로, 말 그대로 '임시'인 셈. 전당대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때가 많다. 단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천권'을 갖고 있어 사뭇 달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27일부터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김무성 전 대표가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당의 지휘를 맡고 있다.

국민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4·13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 모두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헌정 사상 교섭단체 구성(국회의원 20명 이상)이 가능한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적은 없었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3당 체제로 운영될 때 역시 그랬다.

양당 체제에서도 교섭단체가 모두 비대위로 운영된 시기는 매우 드물었다. 지난 2012년 5월에 약 10여일 정도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와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기간이 겹친 적이 있을 뿐이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날 "이번 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 놓겠다"고 했다. 천정배 대표도 "앞으로 우리 당과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안 대표의 사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중에서 대표대행을 호선을 하든지,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넘어가든지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오후에 최고위원들에게 연락해서 결정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헌 30조는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최고위원들 중 한 사람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지도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들이 안·천 공동대표와 함께 동반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 "지금 수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실도피해서는 안된다"며 "안철수 대표가 책임진다고 당이 수습이 되겠느냐"고 안 대표 사퇴에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면, 3당 비대위 체제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8월9일, 더민주는 8월27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7월 결산국회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당 비대위 체제로 이행이 된다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당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원내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원내지도부간 이견 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해줄 당 지도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대표직 사퇴 발표 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16.06.2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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