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자문 수수료, 온라인으로 결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없다"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공인중개 업무를 둘러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공인중개 회사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8일 트러스트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서울 강남구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개사협회는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신고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안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O2O(Online To Offline)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이는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 형태의 부동산중개는 전자상거래법의 법리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은 그 특성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 상에서 청약 및 가격조정 등이 불가능한 재화"라며 "반드시 현장 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수이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상품판매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규제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며 "공 변호사는 오히려 책임회피성 약관을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어 통신판매업신고를 수리한 관할 구청의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공인중개업계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3분기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 수는 역대 최다인 9만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변호사로 구성된 트러스트까지 중개시장에 새롭게 가세하며 서비스를 시작해, 업계의 경쟁 양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일반 공인중개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99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매매가 2억5000만원, 전·월세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45만원으로 부과된다.
트러스트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우선 협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한 것에 대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정식 해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문 수수료나 매매대금이 온라인으로 결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며 "통신판매는 온라인 상에서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보고서 등의 유료결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직 공인중개사 출신의 주택업계 관계자는 "중개업무를 둘러싼 협회와 트러스트간의 공방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공인중개와 변호사 업무 영역은 엄연히 다른 만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갈등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과 소비자들의 여론이 양측 공방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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