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 경영 투명화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4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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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새누리 김세연등 공동발의
△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재벌의 경영 투명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06명,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명,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총 120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대부로 통하는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표공약으로 거론된다.

김 대표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 모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토록 했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했으며 소송에 관한 정보제공과 소송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 기존 시행령사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선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토록 했다.

한편, 더민주의 상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김 대표의 무게감 탓에 이번에는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히 나온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07.0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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