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포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7 19:18:18
  • -
  • +
  • 인쇄
"이제라도 입법 취지 살리고, 국민 염원 부응코자"
△ 새누리당,

(서울=포커스뉴스) 강효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이 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는 민간영역의 종사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자로 둔갑하고,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입법 취지를 살리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제외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강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담은 제정법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 김영란법의) 불필요한 예외조항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혜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그럴 때는 저희가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07 강진형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