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동원 |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 제공받은 혐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A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B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 A국장은 B대표에게 TV 방송광고 동영상을 제작·의뢰하면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규정에 위반된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된 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
이후 잠시 당을 떠났다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귀, 새누리당의 홍보업무를 총괄했다.조동원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3.11 박철중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