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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선고 후 소회 밝히는 이종걸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았던 이종걸·강기정·김현·문병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1심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에 5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6월 이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당직자 정모씨를 비롯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형 전 의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을 지키는 방식으로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 선고가 내려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07.06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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