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난방공사, 10건의 위법·부당, 제도개선 사항 확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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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국제화지구 사업참여 부적정…단순 홍보성 광고비로 41억여원 편성·집행
△ 한국지역난방공사.jpg

(서울=포커스뉴스) 감사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잔 김경원) 감사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이 밝힌 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에게 주의 촉구, 제도개선 등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적정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신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 상실 및 잉여열 미활용을 초래했다.

산업부는 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될 때까지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평택고덕국제화지구의 경우 인근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사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정하게 지정했다.

난방공사는 동시에 열병합발전설비 연료 확보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출자 이외의 연료 확보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재무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에 출자를 결정해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졌다.

한편 2016년 3월 기준 난방공사의 유지보수 예비품목(3804개)의 94%인 3576개(98억여 원 상당)는 3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됐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게 2015년 광고선전비 52억 원 중 78%인 41억여 원을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로 편성·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음주운전자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난방공사는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사업계획 변경허가 시 인근 발전소 열원과의 연계를 통해 잉여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할 때에는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집행을 지양하도록 하며,음주운전자에 대해서 포상 등의 사유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감사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잔 김경원) 감사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이 밝힌 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에게 주의 촉구, 제도개선 등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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