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우전민 외교부 부부장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할 수 있다" 엄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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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PCA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필리핀 승소 판결
△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가능성도 제기됐다.

ADIZ는 국가의 영공 방위를 위해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영국 BBC 등 주요 매체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리우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PCA의 필리핀 승소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ADIZ 선포 권리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리우전민 부부장은 "만약 중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면 ADIZ을 선포할 수 있다. 위협의 강도에 따라 남중국해에 ADIZ를 선포할 것이다"라고 PCA 판결에 근거한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력 반발했다.

BBC는 과거 사례를 들어 중국 주장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중국은 비슷한 논쟁이 일었던 동중국해에 대해 ADIZ를 선포해 해당 지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체에 중국 규칙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PCA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 입장을 전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함께 평화를 보호하고 남중국해의 안정을 위해야 한다. 남중국해가 전쟁의 발단이 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PCA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겉으론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어 분쟁 종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주된 분석이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의 PCA는 11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CA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서울=포커스뉴스) 남중국해 부근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2016.01.0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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