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기업 (주)썬코어와 (주)엠게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썬코어와 엠게임의 과징금은 각각 3억200만원, 360만원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썬코어는 지난해 7월6일 납입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75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67억8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27일 이사회에서 2014년말 자산총액 405억원의 14.4%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58억원의 (주)케이알지소프트 주식 36만9876주를 36만9876원에 처분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당해 11월30일을 18영업일 경과한 12월24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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