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스캔들]③ 청와대·법무부 책임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5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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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 검증 시스템 '유명무실'

"법무부·청와대 제대로 검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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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긴급체포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김정주(48)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에게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진 검사장이 진 대표에게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 역시 뇌물로 간주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화살이 청와대와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③ 청와대·법무부 책임론

'제 식구 감싸기'는 차치해 두더라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제대로된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시작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대비 재산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진 검사장의 이같은 재산 증식에도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이상한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에 주목한 것은 언론이었다. 이후 여론은 비상장주식을 대거 구입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논란속에서도 법무부는 침묵을 지켰다. 윤리위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침묵하던 진 검사장은 3월 말 해명자료를 냈다. 친구 소개로 넥슨 주식을 매입했고 사들인 주식이 분할 등을 거치면서 기존 구입 주식 수보다 크게 늘었다는 게 요지였다.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 15조 '조사의 개시' 조항에 따라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진 검사장 의혹의 경우 징계 공소시효인 2년을 지난 일이라 감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위한 뇌물죄 역시 10년의 공소시효를 이유로 감찰에 나설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속해 침묵을 지켰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일 넥슨이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에 4억원을 대여했다고 밝힌 후였다. 그제서야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총장 징계 신청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징계와 동시에 검찰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을 공직자윤리위에 떠넘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나온 이유이자 법무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이유 중 하나다.

청와대 책임론 역시 거세다. 통상적으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기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선 재산형성 과정, 과거 범죄 경력, 검찰 안팎의 평판 등이 인사검증 기초 자료가 된다. 이후 법무부는 이를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승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계좌추적 동의서까지 제출하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이, 청와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한다.

그러나 진 검사장 사건을 통해 청와대가 형식적인 인사검증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됐다. 자신의 돈으로 10년 전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통해 법조계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형성한 진 검사장의 말을 별다른 검증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한 부분 역시 소명자료 제출의 문제였지 주식 매입이나 매각 자체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 내부의 투명성이나 공직자들의 검증 문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만약 정부가 검사장 승진 당시 제대로 검증했다면, 문제가 불거진 이후라도 법무부가 제대로 감찰에 돌입했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잃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오른쪽)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본 청와대 전경. 2015.08.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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