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靑민정수석 "정운호·이민희, 전혀 모른다"…잇딴 의혹 전면 부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9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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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이어 경향신문도 민·형사소송 제기할 것
△ 우병우 정무수석-청와대.jpg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개업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맡았고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부인했다.

19일 경향신문은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같은 얘기"라고 반박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병우 수석 측은 "민정수석은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면서 "민정수석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정운호 전 대표의 해외원정도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벌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 2013년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를 했고 이민희씨가 7살이나 나이가 어린 우 수석을 형님이라 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병우 수석은 '완전 허구'라며 일축했다.

우 수석은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며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경향신문이) 허위보도를 하면서 (이민희라는)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고 반박했다.

우병우 수석은 하루 전인 18일 '처가의 부동산을 김정주 NXC 대표의 자회사인 넥슨이 거액에 매입했고 이를 도와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보유 사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병우 수석은 조선일보에 이어 경향신문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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